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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의미가.../에임투지 이야기

에임투지 복지, 궁금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에임투지 입니다. 

 

에임투지에서는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사내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공통복리후생 : 통신비 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등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증진시키고, 추계체육행사 등을 통한 직원 단합으로 업무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모든 혜택이 적용되며 전직원은 동등한 복지를 제공받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만족을 위해 복리후생 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되고 있으며 사내 임직원은 내부 고객임을 인지하고 점진적인 복지강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지원사항 : 경조사지원, 콘도시설지원, 통신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지원, 교육훈련 지원, 캠핑용품 대여, 레저스포츠활동 지원, 가정의 달(5월) 지원행사, 추계 체육행사, 기업상해보험, 법인차량 렌탈 지원, 지각 및 조기퇴근 쿠폰, 기타 이벤트 성격의 복리후생 제도실시


 

2. 법정복리후생 : 국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 지원사항 : 주5일 근무, 4대보험지원(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 4대보험 :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4대보험 당연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 2006.1.1부터 1人 이상 전사업장으로(단, 5인 미만사업장은 단계별로 확대적용) 가입대상 확대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人 이상),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3억4천만원 이상 건설 공사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 상시 1人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

 

 

 

3. 팀 복리후생 : 전체 임직원의 복지를 비롯하여 팀 내 단합과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팀단위의 복리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일하고 싶은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업무에 지친 일상을 벗어나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항 : Refresh 휴가지원, 팀Building 워크샵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